장애 아동 수당 복지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장애 아동 수당 복지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자격 요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1급, 2급) 및 일부 경증 장애인(3급)이 주요 대상입니다.경증 장애인도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장애인이 주로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연령 기준 장애수당은 주로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등을 통해 별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1. 신청서를 작성: 장..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갑자기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부모가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시간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은 일시적이나 단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종일제 돌봄: 부모가 장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전일 또는 반일 동안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게 적합합니다. 2.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동의..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신청인 임산부 및 가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내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1. 기본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게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 예외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하고 거주한 출산가정의 산모 제출서류 ..
첫만남 이용권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준연도는 2024년이며, 문의처는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지원주기는 1회성이며 현금이나 전자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지원주기는 1회성이며, 첫만남 이용권은 현금 혹은 전자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행정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자세히 알아보기 처리절차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산모에게 신생아 출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아래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500만원넷째아 이상1,000만원 선정기준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서비스 내용 첫째아일시금 50만원둘째아일시금 100만원셋째아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넷째아 이상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셋..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다문화 가족 자녀들 중에서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해당 활동비를 지원받으셔서 학력 격차 해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꼭 지원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교육 활동비 지원하기 적용대상 다문화가족 교육활동 지원 신청 대상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다문화가정의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다문화 가정 자녀 1인당 초등학생연 40만원다문화 가정 자녀 1인당 중학생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