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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산모에게 신생아 출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선정기준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서비스 내용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 신청방법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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