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산모에게 신생아 출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50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
선정기준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서비스 내용
첫째아 | 일시금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100만원 |
셋째아 |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 신청방법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