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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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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방법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신청인

     

    임산부 및 가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내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1. 기본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게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하고 거주한 출산가정의 산모

     

    제출서류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가족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다문화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휴직확인자료(필요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 맞벌이 감액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감경한 뒤 합산(증빙서류 제출 시)


    - 보험료 확인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최근월분 요양보험금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 예외지원대상 

      분만(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 주민등록 된 첫째아 출산예정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예정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질환 산모 등

     

     

    소득판정 기준

     

     

    서비스 이용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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