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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신청인
임산부 및 가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내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1. 기본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게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하고 거주한 출산가정의 산모
제출서류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가족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다문화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휴직확인자료(필요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 맞벌이 감액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감경한 뒤 합산(증빙서류 제출 시)
- 보험료 확인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최근월분 요양보험금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 예외지원대상
분만(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당진시 주민등록 된 첫째아 출산예정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예정 산모,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질환 산모 등
소득판정 기준
서비스 이용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