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신청인 임산부 및 가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이내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지원대상 1. 기본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게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 예외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하고 거주한 출산가정의 산모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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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31.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