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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비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 정부는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방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대상자,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이란?
난방비 지원금은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영유아가 있는경우, 임산부인 경우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난방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해서 지원하세요
지원 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가구수 | 하절기/동절기 금액 | 총 금액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 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 가구 이상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4인 가구 이상일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기타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
고령자 가구: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소년소녀 가장
신청방법
1.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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