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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전기요금 부담을 소폭 줄이기 위해 2520억 원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정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대상 및 지원 요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를 정부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유형별 제출 서류

     

     

    유의 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경우 환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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