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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기준 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과 계좌 개설 일정, 가입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기간 내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 도약 계좌 지원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청년 도약 계좌가 더 좋아졌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자격
자격은 회원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되며, 연령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제외됩니다. 이는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늦게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입니다.
연령 제한은 청년 세대의 본격적인 경제 활동 시작과 맞물려 있으며, 군 복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지연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병역 면제로 인해 병역 기간을 제외한 만 3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병역을 마친 청년이라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