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로일수' 기준입니다. 즉, 출근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일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개월수로 따지면 대략 7,8개월 정도는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 일단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주시고 넘는다면 계산기에 급여, 출근 일수를 잘 기록해주시면 예상 수급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권고 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근로 계약서에 적힌 근로 계약일을 모두만료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일단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된다면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실직 이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탭에 들어가셔서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2. 고용 24에서 구직등록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고용 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새이력서 작성 탭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고용 24) ​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위에서 말한 자격 조견에 부합한 분들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기관의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이상으로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지급 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잘 받아 좋은 곳으로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